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2. 19.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9-부가-3576 서면-2019-부가-3576 서면2019부가3576 20210219 202102 2021 02 19

요지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당해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40, 2015.11.25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0, 201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0796, 2002.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규정을 준용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9-부가-3576 서면-2019-부가-3576 서면2019부가3576 20210219 202102 2021 0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