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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 21.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서면-2020-부가-0713 서면-2020-부가-0713 서면2020부가0713 20210121 202101 2021 01 21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296, 2010.1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8.3.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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