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 21.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0-부가-3808 서면-2020-부가-3808 서면2020부가3808 20210121 202101 2021 01 21
요지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8, 1995.10.9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