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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30.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9-부가-1058 서면-2019-부가-1058 서면2019부가1058 20201030 202010 2020 10 30

요지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13, 2010.10.05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별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아니함)과 집합건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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