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30.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9-부가-2258 서면-2019-부가-2258 서면2019부가2258 20201030 202010 2020 10 30
요지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 2012.01.03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10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은 현행 제69조 제10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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