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30.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9-부가-3002 서면-2019-부가-3002 서면2019부가3002 20201030 202010 2020 10 30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86, 1999.5.3)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286, 1999.05.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현행 제16조로, 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법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9-부가-3002 서면-2019-부가-3002 서면2019부가3002 20201030 202010 2020 10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