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30.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서면-2019-부가-3038 서면-2019-부가-3038 서면2019부가3038 20201030 202010 2020 10 30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638, 2016.09.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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