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9.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서면-2018-부가-2784 서면-2018-부가-2784 서면2018부가2784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과-915, 2013.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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