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서면-2019-부가-0193 서면-2019-부가-0193 서면2019부가0193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이며,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2005.07.0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3 규정에 의해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575, 2002.04.1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 법규과-769, 2006.03.02.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승인을 받기 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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