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9. 9.
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552 서면-2018-부가-1552 서면2018부가1552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부가-3282, 2016.1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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