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8. 3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2797 서면-2019-부가-2797 서면2019부가2797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8.3.28.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2797 서면-2019-부가-2797 서면2019부가2797 20200831 202008 2020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