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8. 31.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3602 서면-2019-부가-3602 서면2019부가3602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추가(중간)역사 건설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당해 사업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87, 2012.9.27.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단법인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를 변경하면서 당해 공사비를 설계변경 요청자인 사단법인 ○○○○협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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