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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2. 28.

스팀으로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4241 서면-2019-부가-4241 서면2019부가4241 20200228 202002 2020 02 28

요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8.1.1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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