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부가-1847 서면-2020-부가-1847 서면2020부가1847 20200602 202006 2020 06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중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9, 2000.10.2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되며,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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