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시 위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0-부가-0846 서면-2020-부가-0846 서면2020부가0846 20200601 202006 2020 06 01
요지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고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수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915, 2010.05.31.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체의 계약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TV홈쇼핑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 구입주문을 받으면 납품업체는 자기의 물류창고에서 해당 소비자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여 주고, 물품재고에 대한 위험・반품・사후서비스 등을 부담하면서, 동 TV홈쇼핑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TV홈쇼핑사업자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납품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체간의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재화의 인도방법, 재고・반품・사후서비스 부담, 대금 결제 등)을 추가 확인하여 적용하기 바람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2018.12.07.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리점의 총 판매가액이 되고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정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게 제품을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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