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0108 서면-2020-부가-0108 서면2020부가0108 20200421 202004 2020 04 21
요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신설비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 및 약정내용, 이설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91, 2002.4.4.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2019.5.1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2018.12.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송유관의 소유자(갑)에게 송유관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송유관을 수탁관리하던 사업자(을)에게 송유관 이설공사를 위임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송유관 이설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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