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4. 3.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1233 서면-2020-부가-1233 서면2020부가1233 20200403 202004 2020 04 03

요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가-1353, 2018.05.18.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2016-부가-4997, 2016.11.27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1233 서면-2020-부가-1233 서면2020부가1233 20200403 202004 2020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