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3. 13.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2304 서면-2019-부가-2304 서면2019부가2304 20200313 202003 2020 03 13
요지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본문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63, 2014.10.07.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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