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 20.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9-부가-3793 서면-2019-부가-3793 서면2019부가3793 20200120 202001 2020 01 2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2,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1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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