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2. 23.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216 사전-2022-법규부가-0216 사전2022법규부가0216 20220223 202202 2022 02 23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조폐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이하 “특수인쇄물”)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인쇄물의 공급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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