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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2. 23.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3490 서면-2021-법규재산-3490 서면2021법규재산3490 20220223 202202 2022 02 23

요지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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