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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11.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5826 서면-2021-부동산-5826 서면2021부동산5826 20220311 202203 2022 03 11

요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소득령§154① 보유기간은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한 후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하므로, 종전주택(B)을 직전주택(A)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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