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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2. 10.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의 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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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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