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20211026 202110 2021 10 26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 상속받은 자산총액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갑설’에 해당하나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음수인 경우는 그 한도를 ‘0’으로 봄). 한편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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