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세기본2021. 9. 30.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통역 및 번역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면서 해당 소득을 당초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제공자의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어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과소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서, 위 소득 구분 오인에 대하여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법한 소득 구분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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