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3. 18.
국외지점의 지급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직ㆍ간접 비용인지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8036 서면-2021-국제세원-8036 서면2021국제세원8036 20220318 202203 2022 03 18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본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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