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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3. 2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관련 주식 양도 시 증여의제이익의 취득가액 가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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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귀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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