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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3. 17.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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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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