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3. 11.
토지 취득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195 사전-2022-법규재산-0195 사전2022법규재산0195 20220311 202203 2022 03 11
요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05.08. >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그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이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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