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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24.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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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양도(과세) 시, 해당 주택이 소득령§167의10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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