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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2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0084 서면-2022-부동산-0084 서면2022부동산0084 20220323 202203 2022 03 23

요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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