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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18.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규재산-5890 서면-2021-법규재산-5890 서면2021법규재산5890 20220318 202203 2022 03 18

요지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2021.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2021.12.28.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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