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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15.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1-법규재산-8214 서면-2021-법규재산-8214 서면2021법규재산8214 20220315 202203 2022 03 15

요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필지의 토지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이하 “해당토지”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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