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3. 16.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062 서면-2021-법규재산-8062 서면2021법규재산8062 20220316 202203 2022 03 16
요지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라 함) 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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