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22. 3. 22.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서면-2022-소비-0960 서면-2022-소비-0960 서면2022소비0960 20220322 202203 2022 03 22
요지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본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매개수단만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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