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 28.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21-법규재산-6941 서면-2021-법규재산-6941 서면2021법규재산6941 20220128 202201 2022 01 28
요지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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