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3. 2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6644 서면-2021-자본거래-6644 서면2021자본거래6644 20220328 202203 2022 03 28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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