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3. 30.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2022-법규부가-0231 서면-2022-법규부가-0231 서면2022법규부가0231 20220330 202203 2022 03 30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A법인”)가 같은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이하 “B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대부채권에 대해 B법인과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2022-법규부가-0231 서면-2022-법규부가-0231 서면2022법규부가0231 20220330 202203 2022 03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