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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 11.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 20220111 202201 2022 01 11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본문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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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 20220111 202201 2022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