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3. 20.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령§118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2021-법규소득-1909 사전-2021-법규소득-1909 사전2021법규소득1909 20220320 202203 2022 03 20
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한 금액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신청한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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