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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3.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서면-2021-법규재산-8218 서면-2021-법규재산-8218 서면2021법규재산8218 20220413 202204 2022 04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4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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