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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4.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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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B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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