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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3. 28.

매수자 지위이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사전-2022-법규부가-0336 사전-2022-법규부가-0336 사전2022법규부가0336 20220328 202203 2022 03 28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이때 부가령 §64①(1)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부동산사모투자회사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이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체결 당시 건물은 철거중)하여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 중 토지와 건물 상당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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