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8.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317 서면-2021-법규재산-5317 서면2021법규재산5317 20220408 202204 2022 04 08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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