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22.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1666 서면-2022-부동산-1666 서면2022부동산1666 20220422 202204 2022 04 2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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