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4. 8.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되는지
사전-2022-법규재산-0039 사전-2022-법규재산-0039 사전2022법규재산0039 20220408 202204 2022 04 08
요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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