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7. 3. 16.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인정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11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11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11 20170316 201703 2017 03 16
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7.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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