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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2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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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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