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8.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 20211208 202112 2021 12 08
요지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이하에서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같은 영」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같은 영」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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