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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10. 29.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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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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